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언제나 침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발생함.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함.
3) 효과 :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제거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방해
침해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 등을 포괄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용어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프라이버시 이론과 독일의 인격권 이론을
침해당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많은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매스 미디어들로부터 접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 것은 감추고 싶어 하면서도 남의 것은 알고 싶어 하는 이중적인 존재이다. 언론이란 후자,
침해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곧 이윤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도 상당히 확대 되었다. 때문에 앞에서 말한 다소 소극적인 프라이버시권에 무언가를 더 추가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라이버시권에 정보의
3.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배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수설). 다만 정책적․예외적으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1) 대항력을 갖춘 채권
대항력(공시방법)을 갖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