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은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어떤 법이 진정 타당한 법인지를 알기 위하여 법체계 자체 내에서 항소나 상고 등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을 기피하거나 법을 시험하는 것과도 다르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호소나 청원의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타인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론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시민불복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의사소통 권력에 저항하는 체계 권력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소통, 설득, 그리고 정책의 정당화에 대한 노
의한 시민불복종
미국에서 시민불복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소로우가 1846년 멕시코전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후부터였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탈주노예법에 근거해 도망노예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주정부에 반대하여
가진다.
2) 인간존엄성의 핵심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법률들에 대해서도 복종의 의무를 가진다.
3) 이를 넘어서는 극도로 부정의한 법률에 대해서는 불복종이 정당화된다. 다만 개선희망이 없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법 불복종이라는 수단의 실현방식이 필요하고도 적절하다 면 정당화된다.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3
각종 세계 여론 조사들을 살펴보면,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의회의 신뢰도에서 11%의 최저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와 정부 등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