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체적인 예
1) 2개 이상의 근로조건의 변경
취업규칙에서 2개 이상의 근로조건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어느 근로조건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반면, 다른 근로조건은 이익이 되게 변경된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아여 할 것이다(判).
2)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근로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위반의 효력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7조제1항).
사용자가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
② 동의를 받지 못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난 이후에
V.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의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94①). 이러한 동
3.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
② 동의를 받지 못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난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