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400만 노동자와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충심으로 호소하고 기대한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
노동권 보장 장치가 기업 비용부담을 압도하는 사회적 순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말로만 양극화 문제를 떠드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차별해소의 효과가 없이 확산만 촉진할 뿐인 비정규 보호를 표방한 법안을 신속하게 폐기하고,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비정규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노동이다.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들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한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