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주제의 하나다. 단 한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응시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라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졌고,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키울
② 로스쿨 검사임용 반대의견
1.권력세습을 위한 은밀한 검사특별채용으로 현대판 음서제이다.
2.변호사 자격이 없는 로스쿨 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29조에 위반이다.
3.사법연수원생은 사법시험을 통과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에게 교육을 받고도 경쟁을 거쳐 검사에 임용되는데
I. 서 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 온 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있어왔다.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지금도 이러한 상찬을 받을만한 다수의 법관, 법조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
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 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