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을 띄게 됨으로써 헌법, 법률, 법관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져야 할 판결이 승진을 위해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임기제 내에서 계급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소위 눈 밖에 난 판사들은 재임용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법권 내부적 독립은 더욱 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Ⅱ.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경과 개요
( ※ 대법원 내부조사단 결과 참고)
① 2008. 7월 - 이른바 촛불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의 담당 배당이 이루어짐
당시, 접수된 촛불 배당사건은 총 106건이었으나, 62건만이 일반 전산방식으로
무작위 배당됨. 나머지 44건 중 25건은 일부 재판부
전에, 저희가 이 주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정치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개해 나갔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특히 촛불 사건이 어떠한 당, 부당을 가지는지, 이에 촛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의 재판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떠한 전제도 깔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는 출발합니다!
현행제도에서도 사실상 경찰이 일선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전면적인 수사권 독립은 국가권력에 관한 정책적 측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체적 측면, 기본권침해의 최소화라는 이론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형을 처해야 할 만큼 극악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자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그의 행위를 모방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사형이라는 처방으로 이 모든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