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a)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지위 또는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근기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할 것과, 제49조 이하의 근로시간제에서 유연한 노동시간의 도입을 인정하고자 하
근로자위원과는 상호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례(대판 1997. 9. 5, 96누8031; 서울고판 2000. 3. 29, 99누5216)는 보고 있어, 이러한 한도에서 서면합의의 효력과 지위는 결정된 근로조건의 실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서면합의는 사업장 단위 내지 사업 일
대표적인 것들이다.
비정규직의 개념은 법적으로 뚜렷한 개념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념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 즉, 1년 이하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일정한 사업의 기간 동안만 계약을 하는 등 요즘 "기간제 근로자"라고 불리는 경우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또한, 파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업무현장에서 또는 업무의 연장선상(회식, 야유회, 직장관련 사람과의 개인적 만남 등)에서 노동자가 불쾌감, 성적 굴욕감을 느끼면서 직장에서 일하기 매우 힘들어지는 등,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이전보다 악화되었다면 이것은 성희롱이다.
사업체는 다른 임금결정방식을 활용.
- 기업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연봉제, 집단성과배분제, 우리사주제 등을 도입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공급 중심의 임금구조 개편의 장애요인: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어려움(64.5%)> 불이익 받는 계층의 반대(16.1%)> 직원들의 정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