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노동법] 영업양도(사업이전)과 노사협정(서면합의)의 효력(노동법)
[노사관계]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법적 지위][근로자]근로자대표, 교원의 법적 지위, 성전환자, 시청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IPTV의 법적 지위,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법적 지위
[인사관리]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와 그 개선 방안
[노동법] 해고에 대해서
[HRM, 인적자원관리] 한국전력공사의 노사관리
[사회복지 개론]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노사관계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비정규노동과 노사분쟁, 불법파견과 도급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임금체계,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임금격차,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직장만족도,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보직과 배치,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정치와 인간관계
[노사관계론] 단체협약서의 현대자동차와 타사,타산업 비교
소개글
[노동법]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3. 노동조합과 연계된 근로자대표의 지위
본문내용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a)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지위 또는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근기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할 것과, 제49조 이하의 근로시간제에서 유연한 노동시간의 도입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나아가 유급휴가의 대체 등에서 근로자대표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은 이러한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임되는지, 선임시 임기가 있는 것인지, 그 권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이전시 근로자대표의 지위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의 변동이 없는 정적인 상태에서의 근로자대표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의 노동법의 발전방향, 특히 근로조건의 결정시스템에 관한 발전방향으로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협약자치와, 이를 보충하는 지위에 서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사업장 전체에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사업이전과 근로자 대표의 지위 (노동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