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인 방해행위인 독점화행위에 대한 규제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시장지배적자위의 남용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취지와 목적, 그리고 대상이 상이하므로 시행령 및 심사지침 등 하위규정에서의 중복유형에 대해서는 규제영역의 엄격한 분리가 필요할 것이다.
방해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형평성을 저해한다.
이상과 같은 독과점의 병폐를 막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과점시장에 대한 구조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 독과
사업자들 상호간에 경쟁을 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불공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오승, 「경제법」 제3판(법문사, 2002), 3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