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
기업이 확대성장하면서 소유가 분산된 현대 기업은 자본은 주주나 채권자 등 외부투자 자에게 의존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경영자와 외부투자자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대리인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기업지배구조란 주주주권론의 관점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인가?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란 과연 주주자본주의의 전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되는 주주주권론의 시각은 기업을 소유주의 재산으로 파악하는 재산권 이론(property theory)과 주식회사의 주인
1. 서론
1998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을 담당하지 않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 또는 이해관계가 없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의 선임과 재선임 및 임기의 연장, 이사회의장의 지명, 이사와 이사회의장의 해임, 이사회업무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인 감독임무와 관련해서는 연말결산 등의 감사와 승인, 예상이익의 분할지급에 관한 동의, 종속관계보고서의 감사와 승인에 관한 사항이 전체
이사 등의 경영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들에 의한 지나친 이윤추구가 기업을 둘러싼 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및 지역주민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회사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투자주주들은 투자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