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1993.10.9중앙, 조선일보/1993.10.13한국일보 보도내용)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요즘엔 영화 '거짓말'과 '노랑머리'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다. 심의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은 하나같이 현행 심의제의 자의성과 추상성을 문제 삼고
1. 심의제도 존재 이유
방송심의 규정이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제정·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1988년 10월 18일 방송위원회 규칙 제
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제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심의제도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영진법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영진법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심의하는 사전심의제도는 문화의 자유로운 창작과 그의 확산과 공유라는 시대적 흐름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착안을 하여 우리들은 대중문화에 있어 사전심의제도와 저작권법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대중문화에 대한 허용과 접근을 제한해도 되는 것이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동안 이 검열금지의 원칙이 표현의 자유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인식되고 있는 바였지만, 구체적으로 제2항의 '검열'이나 '허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전개에서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