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
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과 행사방법을 달리 한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로서 보는 형설권설과 흘러나간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로 보는 청구권설이 있으나 통설
Ⅰ.서론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산법은 사법 가운데 경제적 생활이나 재산에 관한 법으로 민법의 물권편, 채권편이 이에 속하며,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의 친족편, 상속편을 의미한다.
재
III.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
지금까지는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IV.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그 동안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
Ⅰ.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1. 의의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불리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키는 권리이다.(민법 제 406조 1항)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행위’에서 나타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