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부정행위들의 수법을 볼 때에 올해 수능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 역시 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한 사회적으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념상 감청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청 및 감청을 헌법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사회에 대해 자칫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낙관적 메시지보다 비관적 메시지의 비중에 더 주목해야 한다. 특히 정보화의 산물인 핸드폰이 올해 2005년 수능 사용되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학벌주의, 성적 제일주의 같은 기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까지 만들어 놓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자료에 의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면접, 구술고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한국의 대학생 선발제도를 보면 수시로 대학생을 뽑는가 하면 수능을 통한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시와 정시에 대한 논란이
부정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그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 특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자는 부정수급자가 되므로 부정수급은 수급자격유무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2. 부정행위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