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재원조달방식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은 소득의 3~8%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는 요양·분만 급여 등과 같이 주로 현물급
관계에서는 전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급여관계는 지속된다. 후자는 일시적이다. 즉, 산업재해의 발생에 의하여 보상관계가 성립하고 보상의 이행으로 종료한다. 보상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전자는 행정소송이고 후자는 민사소송의 방법이다.
나) 청구권경합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
행정력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여 이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
간주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산재보상 비용은 생산비에 전가되어 생산원가를 증가시킨다. 산재보상비용이 생산비의 일부가 되면, 노동자는 산재보상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보험료는 임금총액(payroll)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사회보장세(payroll tax)나 같다.
②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least so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