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유보되었다. 그러나 1991년 가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여의도 광장 자동차질주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2년 1월 보사부는 정신보건법 입법을 재추진할
정신보건법안을 제출하였고 마침내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그 후 정신보건법은 1997년 12월 31일 제 1차 개정이 이루어져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정신
사회복지종사자제도를 사회복지사제도로 개편하였다. 이상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조치들이다. 그리고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재가복지및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추가하였다.
1995년 12월 30일에는 정신보건법을 포함하고 부칙을 개정하였다.
복지법(1981년 6월 5일 법령 제3453호)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의 제정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던 시기를 기점으로 어떠한 배경 하에서 법성립이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