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가 미국등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1990년에 ‘사회내처우에 관한 표준최저규칙’을 제정하고 회원국과 비회원국에게 보호관찰등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 하기에 이르렀다.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가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정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범죄가 존속하는 한 교정에 관한연구지원과 관심은 증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선도위원의 감독·감시·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교육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개별적인 사회내처우방법이다.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공적처우방법이라는 점에서 일반 복지사
관찰소의 관찰 대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효과성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 보호관찰제도는 눈앞의 문제의 구멍 막기 식의 해결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원활한 교화와 사회복귀로 보호관찰제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1962)는 피학대 증후군(Battered-child syndrom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모나 위탁 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피학대 아동 증후군 즉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 의해 그 아동에게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