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대처방안 중의 하나로 넓은 의미의 보호관찰제도가 미국등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1990년에 ‘사회내처우에 관한 표준최저규칙’을 제정하고 회원국과 비회원국에게 보호관찰등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 하기에 이르렀다.
보호관찰제도 실시 이후 보호위원의 교육과 훈련은 보호위원의 위촉식과 함께 진행되는 간단한 개시교육이외의 정기교육은 매주 2시간씩 총 24시간 교육을 1회 실시하는데 그쳤다. 교육은 주 1회 저녁시간에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졌는데, 보호선도위원들의 교육 참석률은 10%에서 15%로 부진한 편이었다.
보호관찰소의 관찰대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효과성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 보호관찰제도는 눈앞의 문제의 구멍 막기 식의 해결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원활한 교화와 사회복귀로 보호관찰제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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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대표적인 활동은 보호관찰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보호관찰제도를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였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는 물론 법원, 교정시설 등에 근무하면서 주로 개별사회사업방법을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 피의자, 출소
관찰보호제도, 형집행정지자 관찰제도,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처분제도, 공소보유자감시보도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담당자가 경찰관이나 기타의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보호관찰제도라 할 수 없고, 갱생보호법상의 보호간찰제도도 그 대상자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