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그 하나요, 둘째는 상품을 표시하는데 식별의 기능을 하는 표지에 관한 권리가 그것이다.
전자는 창작물로서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이 이에 해당하고, 후자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시키는 표지로서의 권리, 즉 상표권을 말한다.
Ⅱ. 산업재산권의 종류
일반적으로 특허권이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한 이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구별하여 원심과 같이 그 일부에 공지사유가
산업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창출인 점을
재산권을 부여하면 그 창조자는 창조과정에 투입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창조자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은 수많은 창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2)인격적 요소
지
산업재산권의 유형
1. 특허권
1) 특허권의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것(대발명)이다.
2)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2. 실용신안권
1) 실용신안권의 정의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한 물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