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권리금은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례에 따
상가건물의 부도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 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12월 19일 법률 6542호로 제정되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률을 연 1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관련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2호, 시행 2013.08.13]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