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권리금은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례에 따
상가건물의 부도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 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12월 19일 법률 6542호로 제정되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률을 연 1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관련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2호, 시행 2013.08.13] 법무부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선정배경
①창업의 목적
요즘 대학가나 번화가에 많은 퓨전 일식집들이 들어서고 있다. 허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뭔가 아쉬운 듯한 맛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참된 맛을 느낄 수 있는 고급일식집은 주택가를 벗어나 비교적 먼 거리에 있다. 해서 우리는 주택가와 가까운
서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상가에 신규임차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그 상가의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은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권리금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향기가 강하게 나는 권리금을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강행규정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해당 한다. 임대차의 법적 성질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세입자)의 지위 및 권리가 전세권보다 약하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임대차의 물권화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Ⅰ. 서론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 및 상가건물임차인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