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
상법상 상호 규정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인 채권양도 등을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면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무효가 된다
2) 상대적효력설(부정설)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 이외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란 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주권이 발행되기까지의 주식을 의미한다. 즉 회사설립 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부터 증권을 발행할 때까지이고, 신주발행 시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날(상법 제423조 제1항)로부터 주권을 발행할 때까지의 상태에 있는
효력이 없다. 다만 무효인 불이익 변경 후 입사한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를 놓고 무효의 범위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기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신규근로자에게도 그 적용이 없다는 절대적 무효설과 신규근로자에게는 그 적용이 있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대립한다.
3) 판례의
효력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계약이 아닌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의해서도 연대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
(2) 어느 경우에 연대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속하는 문제이다.
Ⅲ. 효 력
1. 대외적 효력
ㆍ제414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