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상속재산의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 인적.물적 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단기상속공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면 이 금액이 바로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
호주승계는 호주의 사망 등 호주의 지위에 변동이 생겼을 때 호주의 지위를 계승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개정(1991. 1. 1.개정시행)전의 민법은 상속을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2종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민법은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제도는 존치하되
Ⅰ. 상속 및 증여세 현황
1. 상속세
1) 정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
Ⅱ. 상속과 상속권
상속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