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가 상속재산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기간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길어졌다. 게다가 생존배우자의 대부분은 별도의 재산을 모으지 못한 전업주부인 여성이므로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배우자로서 친족이 되고,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 이러한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소멸하고, 부부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 소멸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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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의
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다. 결국, 제2순위와 제3
상속인이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유류분 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2. 유증의 당사자
유증을 하는 자는 피상속인이고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한다.
(1) 수유자
수유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자연인인 수유자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 즉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생존하고 있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1조 5000억 원의 임금이 체불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