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협정은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TRIPs 협정이 제 3세계에 대한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초국적 기술독점을 더욱 강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간 경제 격차와 지배 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 WTO 체제 안에 별도로 TRIPs 협정을 두는 것은 무역과 연계시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의 결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참여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민주체제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로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정보활동을 통한 관계형성에
재산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립적인 두 가지 부류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인터넷에는 디지털 상품화로 한몫 챙기려는 디지털 자본주의와 지식을 무료로 서로 나누려는 디지털 아니키스트들의 원시공동체가 공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자본주의자들은 지적
무역협상 (MFN) 코드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83년 제39차 가트 총회에서 위조상품의 교역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가트에서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1986년 채택된 우루과이라운드 교섭대상에 지적재산권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송영식, 이상정 (2003)); 이 시기에 미
TRIPs 협정이 WTO협정의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WTO의 일반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 협정은 전문 및 총 7부 73조로 구성되어 있다.
UR지적재산권협상 결과는 한 마디로 ‘지적재산권의 무역상품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무역상품의 부속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