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
부양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상황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또한 최근 부양과 관련된 인식이 ‘가족’이 무조건 부양해야한다는 인식의 비율이 줄고, 정부와 사회의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능력에 대한 엄격
급여인상(8~12%)
-생업자금 신규대출시 금리 인하 : 6%→ 4%(고정금리)
4. 의료금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을 안정화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탈락자, 자활특례자 가구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합리적 예산관리와 심사강화로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추진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
기준이 까다로워 점차 완화
⑤ 조세방식
a. 간접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제공
b. 부인, 자녀, 부양자에 대한 공제를 제공
c. 납세 능력이 있는 가족만 혜택을 받게 되어 모순을 발생시킴
⑥ 수당을 통한 방식
a.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은 없음
b. 육아휴직제도는 초기단계이며, 월 40만원을 지원
되었고, 이에 여당과 야당, 정부 등을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 준비기간을 걸치며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