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의미
▪보완적 의미
생계급여-의복·음식물·연료비·일상 생활용품 등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상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등
주거급여-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 지금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등
해산급여(조산,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
제도에 대한 운영을 포기하거나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의 의의를 벗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은 제도의 짧은 운영기간으로 인해 사회적 여건이 미성숙하고, 행정적인 시스템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
생활보장법』이 지향하는 포괄적 사회안전망, 빈곤집단별로 다원화된 사회안전망, 그리고 취약한 교육-보건부문의 육성을 겨냥한 부문별 사회안전망 등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유럽의 비효율적인 사회보장체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최근에 지향하고 있듯이, 사회보
- 예산배정 시스템의 문제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대상자의 규모를 예산당국에서 배정(배정인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기초로 선정기준을 책정하여 보호하는(실제보호인원) 지극히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집행기관인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가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였던 생활보호제도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수혜자로서 극히 제한적인 생계지원 시행한다는 한계를 넘어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국가에 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여 국민이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