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Eigen(내 것), Habe(내가 가진 것)으로 표현하기는 했으나 이는 관념상의 표시일 뿐이었고 어떤 추상화된 법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게르만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은 현행 민법과 같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전면적 권리가 아니었고, 소유권의 처
법적 개념은 아니고, 중세 주석학파가 로마법의 訴訟制度에 착안하여 구성한 것이다. 주석학파는 로마법상 소송의 분류인 고유소송(actio directa)과 준소송(actio utiles)의 구별을 게르만소유권개념에 적용한 것이다. 이 이론이 12세기 독일에 繼受되어 봉건법상의 封物을 중심으로 부동산용익권에 적용되었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發見形式인 동시에 權利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물권에 대한 단순한 占有가 아니라 本權이 추정되는 점유이다. 그러나 물건을 공시성이 있는 사실상의 점유에만 인정하였다. 게르만법은 게베레를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권리로 인정하였고
게르만법적 요소가 뒤섞여서 있었는데 우리 物權法의 所有權과 占有의 대립, 個人主義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制限物權의 嚴別 등은 로마법적 요소이고, 부동산과 동산의 區別, 不動産登記制度, 善意取得 제도 등은 게르만법적 요소가 반영된 결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이 유럽
게르만법상
Ⅰ.차지권
차지권은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 차지권은 용익권자의 사회신분에 따라 농민, 도시와 기사차지권으로 구별되며 각기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1.농민차지권
Α.프랑크시대의 차지권
고전기 로마법상에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