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물권의 내용)의 특성상 민법상의 모든 내용이 외국법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현행민법은 유럽의 법체계와는 다르게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므로 이 두가지 법체계에서의 토지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II. 부동산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가 서로 다를 뿐이었다.
2.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비록 전면적,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는 소유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부동산소유권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왜냐하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에 대해 그 모습과 변천을 살피고 현행 우리 나라 등기와의 비교를 통해 그 연관성을 확인할 것이며 현행 등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無主物 선점
게
Ⅰ. 不動産所有權
(1) 性質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物上支配權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게르만 부동산소유권이 용익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토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용익의 목적이라는 농경사회의 사회
성질을 될 수 있는 대로 근대적 소유권에 가까운 것으로 구성하려는 데 특색이 있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법제사적으로 보았을 때, 공유는 개인본위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하는 로마법에 있어서의 유일한 공동소유의 형태이며, 합유와 총유는 단체주의적인 게르만법에서 생긴 공동소유형태이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