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보고서 등 각종 관련 요소 등
6.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의 관계
(1) 형식적 법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근거로서 실질적 법원의 역할이 필요함
(2) 특히 국제 판례, 학설, 국제적 결의 등의 중요성이 큼
(3) 조약의 해석 및 관습법의 내용은 실질적 법원의 변동에 따라서 변할 가능성
선출되는 독립적인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15인이며, 2인 이상이 동일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안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3년마다 5명씩 개선하며,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충원 후에도 착수한 사건은 완결지어야 한다. 임기
처리하며,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대체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국제재판소로서는 가장 완비된 것이며, 국제성과 상설성을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판례는 재판소가 스스로 그 조약문을 해석, 그것이 제기된 분쟁에 적용될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2. 국제관습법
두번째 재판준칙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으로서의 국제관습>인데, 이러한 국제관습을 재판의 준칙으로 주장하는 측은 그 관습이 상대방 국가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갖을 정도로 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