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부모, 양부모, 같이 동거하는 성인, 형제, 상관, 친구나 아는 사람 등이 가해자가 된다. (채규만, 「성피해심리치료」, 학지사, 2004. 42~43면. )
성폭력은 유아나 아동에게 가해졌을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정서적, 신
가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2) 김부남 사건
1991년 31세의 주부 김부남이 21년 전 당시 9세의 어린이 시절에 이웃 아저씨인 송백 권(성폭행 당시 35세, 피살당시 55세)에게 강간당한 후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 하고 지내다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1심 3차 공판에서“나는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한다.
◎ 소년보다 소녀가 1.5~3배 성학대 비율이 더 높고,
여성 성폭력피해 중 아동성폭력의 차지 비율은 약 6.5% 이다.
◎ 어린이 성학대자(가해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성학대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90% 이상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였다. 여성운동의 결과로 여성들이 어려서 성학대를 받았던 희생자였음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성폭행하였고 유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도록 위협하였다. 교육현장에서 교육기관의 책임자에 의해 80여명에 이르는 유아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으며,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가 더 심각한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점, 이러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은폐되어 있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