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경우 무기 또는 각각 10년,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음. (성폭력특별법제6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여성의 몸에 대하여 남성의 몸과 다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코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남성중심주의적 사고의 결과임을 나타내어, 한국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친남성적인지를 보여주는 일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특별법 중 청소년(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 한 추행의 죄 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소기간의 차이 는 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6개월이나
제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처음부터 회피한 채 논의를 봉쇄해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 역시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형법제297조에 해당하는 죄가 성폭력범죄라는 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계와 판례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
제32장)‘를 두어 간통죄를 비롯한 각종 성 풍속 범죄를 규정하였고, 이러한 기본 틀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지난 1995.12.29.형법 개정 시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형법 각칙 제 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