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육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
Ⅰ. 개요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몰라서 못했다가 20개 업체(41.7%)이고 시간 내기 힘들어서 10개 업체(20.8%)이며 교육내용이 없어서 8개 업체(16.7%)이고 강사구하기 힘들어서 2개 업체(4.2%)로 나
Ⅰ. 개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노총에서 전국 제조업 생산직 남녀노동자 1,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0%는 지난 1년 동안 성희롱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비디오 등 시청각 교육자료”를 통해 교육을 받았
Ⅰ. 성희롱예방교육
같은 사회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갖는 문화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남녀를 불문하고 다르게 사회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습득하게 되는 여성과 남성은 동일한 상황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호의사소통이
성희롱, 성차별 소지가 많은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를 촉진하고, 그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평등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