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이 법은 직장내성희롱을 사업주, 상급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성희롱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근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조직에 몸담고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ꡒ단지 친근감의 표현ꡓ이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좋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느낌(감정)이다. 그러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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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
직장 내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남녀차별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부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롤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고용주는 전력을 다하여 사내분
성희롱피해자라고 밝힌 근로 여성 28명을 상대로 한 면접에서, 여성들이 가해자들의 행동을 동기화 시키는 3가지 요인으로 권력, 남성의 성 역할,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해자의 권력은 피해자보다 높았으며, 직장에서의 권력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해자의 가장 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