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지방세체계를 유지하는 한 괄목할만한 세입확충은 어려우며,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국세 중심 조세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세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원칙을 견지하는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기반을 다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확충의 원칙
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원칙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원칙 속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자주재원에 의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반재정 기준으로 지방자치 실시 원년인 1991년 21.8조원
세입자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앞으로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