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동일 법령 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 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의 하나라고 하겠다.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의 제한과 財産權의 박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서 선언된 罪刑法定主義도 遡及立法에 의한 刑事處
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뢰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념
소급입법에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판결요지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