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의 적용에 있어,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동일 법령 내에서는 물론 상이한 법령 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요청의 하나라고 하겠다.
우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遡及立法에 의한 參政權의 제한과 財産權의 박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서 선언된 罪刑法定主義도 遡及立法에 의한 刑事處
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뢰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념
소급입법에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판결요지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을 새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참고1 :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 규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법률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등을 할 수 없다)
헌법 제13조 제1항(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할 수 없다)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소급의 원칙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소급을 허용 할 경우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1)사후입법의 제정 또는 적용금지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서 입법자에 의한 소급입법의 제정 및 적용이 금지된다
(2)불이익
입법금지의 원칙이 확립됨에 이르렀다. 그 후 미국에서는 1791년의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 5 조가 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 의하여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1810년 나폴레옹형법 제 4 조에 규정되어 형식적 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