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규범통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주체, 통제의 방법 등이 문제가 된다. 성문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통해 그 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으나 관습법의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습법의 규범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소관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
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재판소의 위 법령조항들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등을 유효한 규정으로 보아 청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95누 11405) 이에 청구인은 1996년5월 6일 위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96헌
대한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실보상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 차익귀속과 관련된 본 조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사건개요
1. 사실관계
(1) 최초 사실관계
이 사건 청구인 김인기 등은 ‘공용의 청사 및 도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위헌문제가 재판에서 제기되지 않은 법률규정에 대한 독일식의 추상적 규범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아래의 결정에서 우리 헌법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와 같은 한계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에서처럼 법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