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소득보장정책직접적소득보장정책은 적극적 의미에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을 들 수 있다.
I.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3), 국민연금(1988)이 있다. 이 공적연금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을 제가하여 자유롭게 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다.
(3) 재정방식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 됨.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
보상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이며, 이들 제도의 도입 시기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제일 먼저 도입되고 그 다음이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이 시행되었으며 실업보험이 가장 늦게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중심이 되는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및 직종개발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보장문제점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대책인 것이다. 즉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