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식의 원천국가 (미국 등), 2) 정보의 소유자, 3) 상업적 이용자, 창작자 가 해당 될 것이다. 이들은 정보 공유와 반대되는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반발하여 카피레프트와 같은 지식 공유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 참다운 지식기반 사회의 성립을
저작권 체계가 역설하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 문화의 창작, 그리고 혁신은 단지 창작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님을 인터넷의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문화나 지식의 생산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저작권 체계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통제’하기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에,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공중전달권 침해에 각각 해당된다.
이처럼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변화에 의해 정당성이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 과거 저작물은 그 내용이 담긴 그릇(매체)과 분리할 수 없었지만 요즘의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음악뿐 만 아니라 각종 동영상이나 그림 문서 등과 같이 디지털화한 모든 정보의 직접 교환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용자간의 교환되는 정보는 대부분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저작권침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리바다 프로
그램이 개발된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들간 MP3파일 무분별한 복제와 전송
이 성행하고 있었다. 한국음반협회는 현 음반업계의 불황이 소리바다를 이용한 MP3파일의
공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하여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 양정환씨를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