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 가변성
소송물의 개념을 모든 경우에 차별 없이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다르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첫째로, 절차를 지배하는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청구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분할 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라는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법익 중 어디에 보다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로 귀착되므로 소송물논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청구의 의의와 그 허용성에 대한 여러 견
소송물의 범위에만 미치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학
3.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의 문제
소송물의 개념을 모든 경우에 차별 없이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다르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전자가 다수의 견해이다.
소송물개념의 상대성․가변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첫째로, 절차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