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8, ‘국가보안법’ 제3조 등이 있다.
Ⅱ. 소요죄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
소요죄(제115조)와 유사하지만 소요죄에서는 다수인이 ‘군중심리’로 결합되면 족한 반면 본죄에서는 다수인이 공통의 ‘목적’ 하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각론 1, 경세원, 1999, 49면.
본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하는 진정목적범이다.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들 수 있다.
2. 시민불복종에 대한 반대논리와 그 반비판
(1) 반대의 논리
시민불복종에 대한 반대의 논리는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진정한 준법은 "스스로 제정한 정당한 법에 스스로 복종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에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