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권리자)가 타방 당사자(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상황에서 甲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는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딱하게 생각한 乙은 甲의 공사를 자신이 인수하여 완공하기로 하고 기성부분을 甲으로부터 현금1억원에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그리하여 乙이 다시 공사를 시작한 결과, 기둥과 주벽은 이루어졌지만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등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케 하는 본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2. 추정력이 부인되는 등기
(1) 불법말소된등기 및 등기부멸실 : 판례에 의하면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불법말소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확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말소등기의 가등기 여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말소청구나 전세권의 소멸통고의 경우에 이들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뜻한다. 즉 소유자의 단독 신청으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Y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