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가지가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한 장의 용지를 사용하며(1부동산 1용지의 원칙; 제15조), 1등기용지에는 등기번호란·표제부가 1장,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참고] ① 예고등기는 제3자에게 경고의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불과하고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등기 후에도 유효하게 물권의 득실변경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
등기가 허용되는 등기의 종류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확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말소등기의 가등기 여부: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말소청구나 전세권의 소멸통고의 경우에 이들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다.
2. 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으며, 등기의 목적별로 보면 보존, 이전, 설정, 변경, 말소등기가 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등기가 있으나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