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Ⅰ소유권의 의의
1. 민법 제 211조
민법 제 211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 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 것)·처분(물건의 교환가치 를 파악하는 것)
Ⅰ. 들어가며
고대에 있어서 문헌상 재산의 개인적 귀속이 가장 먼저 인정된 것은 이스라엘 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로마법에는 B.C. 1세기, 즉 원수정 때에 와서 예외적으로 재산의 개인귀속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상에서의 소유권의 발달이 비록 다른 고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부동산의 권리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토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연장한 토지 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토지소유권의 범위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
소유권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을 외치던 교회는 오래지 않아 거대한 세속적 권력으로 부상했으며 막대한 토지와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교인들에게 물질적 재화는 필수적이었다. 모든 사람이 가난을 서약하고 신부나 사제, 수녀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