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1.5m 높이로 한다.
(2) 측정점에 담, 건물 등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3.5m 떨어진 지점
1.2 항공기 소음의 측정 및 평가단위
항공기 소음은 공항주변등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PNL에 의한 크기척도 외에도 소음의 지속시간이나 팬, 터빈 등에서 발생하는 특이음에 대하여 보정한 EPNL(effective perceived noise level)이 있으며, 항공기 운항회수 및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한 항공기소음 평가단위
Ⅰ. 항공기 소음
소음대책을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소음발생원 대책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소음발생원 대책으로 1987년 야간운항금지(23:00~06:00) 및 1988년 1월부터 고소음항공기 운항금지(B727 및 DC8기종)를 시작으로 1991년 12월의 항공법 제16조에 ‘소음기준
Ⅱ. 이론적 배경
1. 소음의 정의
음(sound)이란 인간의 청력기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물리적 현상으로서 물리학 측면 에 서는 음파라고 하며 이는 탄성체를 통해 전달되는 밀도변화의 파이다.
소음(noise)이란 듣기 싫은 소리(unwanted sound or undesired sound)를 총칭하며, 그 물리적 성질은 음(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