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소가 잘못되어 소장부본송달이 불능된 경우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소장부본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불능된 경우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가 있다. 송달불능이 되는 사유에 따라 재판장의
제 1심 또는 제 2심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 26조). 다만 배상명령의 신청 시에는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동법 제 26조 1항).
III. 소장의 기재사항
1.소장의 작성요령
소장은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A4 용지를 세워서 쓴다.(규칙 제4조)
2.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 소장각하명령(제254조 2항)
-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 소송을 종료시킨다.
소장각하명령 행사의 시기
- 문제점
- 학설
① 소송계속시설(소장부본송달시설)
②
소장을 각하한다. 이로써 소송이 종료되므로 소각하판결처럼 종국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인지의 2분의 1을 돌려준다.
(2) 견해대립
소장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가. 소장부본송달시설
부적법한 소장도 일단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