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1
 2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2. 주소가 잘못되어 소장부본 송달이 불능된 경우
3. 변론준비명령 제도
본문내용
2. 주소가 잘못되어 소장부본 송달이 불능된 경우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소장부본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불능된 경우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가 있다. 송달불능이 되는 사유에 따라 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송달불능사유 송달불능사유는 크게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로 나눌 수 있다.
중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주소불명과 수취인불명의 경우에는 바로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으나, 폐문부재나 수취인 부재의 경우에는 재송달을 행하여 주소가 잘못된 것이 밝혀진 경우 또는 재송달을 하여도 송달이 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주소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재판장의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