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야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있도
수단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보장법상의 권리에 있어서 사회보장수급권은 핵심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 제시하고 분석해 보겠다.
수급권 보장에 있어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제도의 구습을 반복하지 않고, 그야말로 실정법상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급자 규모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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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또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 조항은 사회보장 관련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급권보호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