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야 한다는 심리의 일반적 규정과(소년법 제58조 제1항), 심리를 할 때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8조 제2항)는 심리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직접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형사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한 후 형사법원에 기소하거나, 수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다.
검찰은 소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1명의 소년사건전담검사를 두어
검사가 고소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검사에게서 받은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보’는 사건을 ‘구속 구공판하였다.’는 내용뿐으로,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에 필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