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Ⅰ. 전세권의 개념 및 기능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용익물권이자 부동산담보의 기능도 겸하
수선·관리의무, 해지의 가능성 등에 있어 전통적인 임대차계약과 구별된다.
예) 전문적인 의료장비나 산업설비 등 범용성이 없는 물건
cf) 임대차와의 비교
금융리스계약에서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 임차인과 그 지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承役地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地役權자가 이용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承役地 이용자는 이를 함부로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부수적 의무
(1) 계약에 의하여 承役地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
Ⅰ. 개요
1인당 주거면적이 평균 이하로 주거수준이 낮은 지역은 도심지역을 비롯한 형성 시기가 오래된 기존 시가화 지역과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북동부 지역, 그리고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강서구 등 서울의 남서부 지역들로 구성된다. 특히 태평로1가동과 남대문5가동 등